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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4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 마다 325,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26.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대부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는 등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식당’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7일 마다 325,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B의 딸 E의 은행 계좌에서 F 내지 G의 은행 계좌로 2012. 1. 9. 325,000원을, 2012. 1. 16. 325,000원을, 2012. 1. 24. 325,000원을, 2012. 2. 6. 325,000원을, 2012. 2. 13. 325,000원을, 2012. 2. 20. 325,000원을, 2012. 2. 27. 325,000원을, 2012. 3. 5. 325,000원을, 2012. 3. 14. 325,000원을, 2012. 3. 21. 325,000원을, 2012. 4. 23. 325,000원을, 2012. 5. 3. 325,000원을, 2012. 5. 10. 325,000원을, 2012. 5. 20. 325,000원을 2012. 6. 6. 325,000원을 각각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5일 마다 260,000원씩 20회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기로 약정한 다음,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약 5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260,000원씩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에서 선이자로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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