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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노12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음 등을 교부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재료를 납품받았던 부분은, 사후적인 경기불황과 경영부진으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금전수표를 차용하거나 어음을 할인받은 부분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이나 수표를 차용하고, 나중에 갚거나 어음을 할인받았다가 나중에 결제하기를 반복하던 중, 점점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거나, 어음을 결제해주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경기불황과 경영부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제2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제3 원심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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