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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노2569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제1 원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휴대폰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택 근무자인 E의 동의 하에 E의 명의로 가입 및 개통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개통 보조금이나 단말기 대금 및 전화요금을 편취하려 한 사실도 없다.

나. 제2 원심(협박,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U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고인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 하에서 방어적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구치소라는 폐쇄된 수용시설 내이므로 전파가능성이 희박하여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들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제1 원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재택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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