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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4노184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사기의 점,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제1심은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입증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음에도 심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수사기록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 B의 다른 주소(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나오는 서울 성동구 BA아파트 501동 410호)로 공소장 등의 송달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2013. 11. 29. 피고인 B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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