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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5노5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든 여러 사정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거나 할인받을 때 혹은 볼트를 납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도 있었고, 어음금 또는 납품대금의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인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융통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진성어음이라고 말하였다.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을 알릴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진성어음인 것처럼 말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만일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할인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인을 의뢰하는 대상 어음이 소위 진성어음인지 융통어음인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속인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I, L에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을 부탁하거나 피해자 R으로부터 어음을 빌릴 무렵에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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