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피해의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하여도 완전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예정인 점 등 참작할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V(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간의 식 자재 납품계약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피고인의 위계를 가볍게 믿고 위 거래 계약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충분한 심사를 방해할 정도의 위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8 쪽 제 5 행부터 제 11 쪽 제 3 행까지 설시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X의 팀장 Y을 사칭하며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위계가 업무 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원심 증인 AA은 ‘ 피해자 회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