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1)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사기의 핵심은 영업방식의 기망성에 있으므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영업방식에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의 영업방식에 기망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방식에 관한 홍보행위에 기망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고, (2)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6. 7. 5.경부터 2010. 3. 10.경까지 사이에 G의 본사 및 지사에서 판매원 겸 강사인 I 등을 통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G에 대한 130억 원 투자, 직급 승급 및 나눔보너스 지급, 주식회사 X 판매원들의 직급승계, 복지기금 적립 및 갤럭시 직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설명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3)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가 장기간 동안 계속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을 얻었다고 보아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한편, (4)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결국 피해자들은 피고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