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3. 3. 14.경부터 2012. 2. 7.경까지, 주식회사 X(2013. 9. 10. 상장폐지, 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2. 2. 7.경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대주주 겸 회장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2. 8.경부터 2012. 3. 22.경까지는 사외이사로서, 2012. 3. 23.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는 사내이사 겸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자금 관련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2. 8.경부터 2012. 11. 7.경까지 X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및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0. 6. 1.경 X에 입사하여 2012. 11.경까지 X의 재무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W에게 대여금을 지급함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A, B은 X의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투자금을 지급할 경우 투자 대상의 재정 및 영업 상황, 향후 발전 가능성, 투자금의 회수가능성, 회사의 업무관련성 및 수익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2012. 3.경 당시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는 2008년 설립 후 매출이 전혀 없고 자본잠식률이 178%에 이르러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태였고, 개발 중인 정보통신기술(IT) 상품은 연구 단계에 불과하여 단기간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그나마 자금이 부족하여 2009년경부터는 연구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12. 3. 14.경 투자가치와 회수가능성이 없는 S에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마치 W에게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