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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6.13 2018가단218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2. 7. 13. 공주시 D 대 1,30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원고 B의 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7. 19. 이 사건 주택 인근의 공주시 E 대 3,046㎡, F 대 410㎡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2. 1. 25. 그 지상 건물(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과 같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공주시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위 건물 내 황토토굴에서 참나무를 태웠다가 식히는 방식으로 ‘G’(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찜질방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9. 4.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 및 고발되었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2017. 9. 15. 피고에게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7. 11. 17.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의 대표이사 H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714)을 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이유로 2018. 4. 9.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의뢰되었고, 이에 따라 공주시는 2018. 5. 23. 피고에게 영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공주시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찜질방의 대기오염도 검사를 하였는데, 2018. 7. 12. 미세먼지 농도 115.9mg/S㎥(기준 초과), 질소산화물(이산화질소) 농도 7.94ppm(기준 이내)으로 측정되었다가, 2018. 8. 29. 미세먼지 농도 16.7mg/S㎥(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8. 11. 12. 이 사건 찜질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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