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주시 D 대 19,78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 F, G, H이 소유하고 있던 6필지(공주시 I 답 2,928㎡, J 답 195㎡, K 임야 7,635㎡, L 임야 144㎡, M 임야 384㎡, N 임야 17,479㎡,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서 환지된 것으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2007. 1. 12. 이 사건 토지 중 19,577.84/19,787.5 지분 등기부상에는 당초 19,577.84/19,787.5 지분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7. 6. 13. 대전고등법원 2010나2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해 16,218.1/19,787.5 지분으로 경정되었다.
에 관하여, 2007. 5. 18. 나머지 209.66/19,787.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 12. 이 사건 토지 중 O이 2007. 1. 12. 취득한 소유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 12. 접수 제919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O,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공주시는 1992. 10. 27.경 이 사건 종전 토지와 공주시 P 토지 중 E, F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공주시, 채무자 피고 조합,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O은 2007. 10. 1.경 피고 공주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Q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7년 제2947호로 인증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피고 공주시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해 2007. 10. 2.경 피고 공주시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7. 10. 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원고도 2007. 10. 2.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6329호로 2007. 10. 1. 해지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