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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7가합231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미세먼지의 개념 및 발생원인 1) 미세먼지의 개념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粒子狀 物質)을 말하며, 석탄ㆍ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ㆍ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먼지의 입자의 크기에 따라 50㎛ 마이크로미터, 10-6m와 같은 길이의 단위 이하인 총먼지(TSP, total suspended particles)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 다시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나뉘는데, PM10(이하 ‘미세먼지’라 한다

)이 사람의 머리카락 지름(50-70㎛)보다 약 1/5 ~ 1/7 정도의 크기이고, PM2.5(이하 ‘초미세먼지’라 한다

)는 머리카락의 약 1/20 ~ 1/30 정도의 크기이다. 2)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미세먼지는 굴뚝 등 배출원에서부터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와 배출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미세먼지 생성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 발생)로 분류된다.

석탄ㆍ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SOx)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2차적 발생에 해당한다.

다. 미세먼지의 측정 및 현황 1 미세먼지의 농도 측정 현황 및 방법 피고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은 2004. 4.부터 전국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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