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1. 7. 공주시 C 대 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04. 7. 30.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원고는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공주시는 2006. 10. 25.경 공주시 F 도로 75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포함한 진입로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0, 5, 6, 7, 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31㎡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은 2009. 1. 9.경 공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공주시는 그 무렵 위 요양병원으로 향하는 이 사건 도로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도 아스콘 포장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부분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운행하는 버스 등 공중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마. 피고는 2019. 7. 초경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인 별지 감정도 표시 11, 8, 7, 6, 5,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주지사의 지적측량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토지부분에 아스콘 포장이 된 이래 이 사건 토지부분을 공연, 평온하게 원고의 요양병원으로 출입하는 통로로 이용하여 왔고, 피고 역시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