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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556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10:0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 들어가서, 캔맥주 1개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가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철제 야삽(총길이 27cm)을 들이대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7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ㆍ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여성 혼자 일하는 마트에 들어가 그녀에게 철제 야삽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대담하여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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