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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19고단4324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24』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과 얘기하는 틈을 타 B이 뒤에서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2019. 10. 4. 11:59경부터 12:0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계산대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부러진 카드를 제시하며 담배 등을 구입할 것처럼 말하고, B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의 포커카드 1개, 시가 20,000원의 와인 1병, 시가 합계 6,000원의 마스크 2개, 시가 2,150원의 카스 캔맥주 1개, 시가 1,000원의 껌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49,15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96』

2.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3. 01:4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종업원의 시선을 끌고, 그 사이 B은 그곳 진열대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치캔 2개를 집어 들고 있던 가방에 넣고, 그곳 계산대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집어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

3.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편의점 직원의 주의를 끄는 틈을 이용하여 B이 편의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뒤, 2019. 10. 5. 03:25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피고인은 그 곳 계산대에서 담배를 구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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