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7. 16. 23: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9-8에 있는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번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16. 23: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C 소유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업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7. 01: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