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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5 2013고합2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무몽둥이 1개(증 제3호), 과도 1개(증 제4호), 크로스백...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미리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39cm, 폭 2.5cm)와 흉기인 과도(칼날 11.5cm, 손잡이 10cm)를 소지하고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 71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담배의 종류 및 수량을 미리 적어 온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이리 주이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담배를 찾아 계산대 위에 올려놓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쓰려지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원 상당의 버지니아 골드 담배 1갑, 에세라이트 담배 1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및 소지품 사진, 압수품 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중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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