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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04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가 2014. 8. 4. 작성한 2014년 증서 제287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3. 9. 24.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대표이사 C) 및 C, 수취인 피고, 액면금 1,8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해 주었다.

나. C은 2013. 12.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3. 12. 27. 이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6. 3. C과 D이 공동으로만 원고를 대표한다는 공동대표규정을 설정하였고, 2014. 6. 10.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이후 C은 2014. 8. 1.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4. 8. 4. 이에 관한 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14. 8. 4. 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수취인인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중 발행인이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무효이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원인채무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표현대표이사 책임 항변 피고는, C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C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려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E이 C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직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는 C이 원고의 대표이사라고 믿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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