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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가단7795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7. 9. 8. 피고에게 2,425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를 대행한 피고의 동생으로부터 발행인은 피고, 지급기일은 백지로 된, 액면금 500만 원 2매, 300만 원 2매, 250만 원 2매, 235만 원 1매, 90만 원 1매 합계 2,425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으로 2,42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동생이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약속어음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1 내지 8(각 약속어음)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거나, 피고의 동생이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987. 9. 8.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는 것이므로, 그 무렵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2. 14.과 2005. 12. 26.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무렵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그때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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