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7. 25.경 피고와 충남 예산군 E,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4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특약조건으로 H(I)과의 계약이 우선이며 컨소시엄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사업자이다.
다. C의 대표이사 D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축주 명의가 2018. 8. 17.경 주식회사 K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금액 2억 4,97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9. 6.경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20. 피고의 대리인인 I과 계약금액을 2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21.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2018. 10. 31.까지의 기성금 2억 4,9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4,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반해,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