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403,64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7.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2. 부산 수영구 민락동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신화공영(이하, ‘신화공영’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4. 9.부터 2014. 5. 25., 계약금액 291,255,7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4. 10. 8. 위 민락동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민락동 공사’라고 한다)를 금액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약정기간 2014. 5. 10.부터 2014. 11. 30.로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토목)공사 시공참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 마산 B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신화종합건설(이하, ‘신화종건’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파일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9. 5.부터 2014. 11. 3.까지, 계약금액을 473,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2014. 10. 8. 위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이하, ‘B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 2014. 9. 5.부터 2014. 11. 3.까지, 약정금액을 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토목)공사 시공참여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말경 민락동 공사를, 2015. 2. 7.경 B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민락동 공사 부분 가) 인부들 노임과 관련하여, 원청사인 신화공영으로부터 2014. 11. 5. 31,770,000원을, 신화종건으로부터 2014. 12. 10. 27,000,000원을 인부들이 직접 지급받았다.
다만, 노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중 부가가치세 부분 5,877,000원은 노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