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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481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홈플러스(구미점) C 인테리어 공사계약 관계 피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홈플러스(구미점) C 인테리어 공사 중 기타공사[이하 ‘홈플러스(구미점)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5. 4. D(E)과 계약금액을 77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말경 피고의 F인 G으로부터 홈플러스(구미점) 공사 중 구조보강공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시공도면과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2015. 6. 2. 홈플러스(구미점) 공사 중 구조보강공사[이하 ‘홈플러스(구미점)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H 귀하’로 기재하고, 견적금액을 28,8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G 및 D에게 제시하였고, D과 공사금액을 절충하여 2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후 2015. 6. 10.경부터 홈플러스(구미점) 하도급공사를 시공하여 같은 달 18.경 이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5. 6.말경 피고와 작성일자를 2010. 6. 10.자로 소급하여 홈플러스(구미점)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6. 19. 홈플러스(구미점)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담보기간을 2015. 6. 17.부터 2018. 6. 16.까지, 계약금액을 29,700,000원, 보증금율을 5%’로 정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거래금액을 29,700,000원으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홈플러스(춘천점) C 인테리어 공사계약 관계 피고는 홈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홈플러스(춘천점) C 인테리어 공사 중 기타공사[이하 ‘홈플러스(춘천점)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5. 7.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과 계약금액을 555,5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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