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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나102776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와 사이에 ‘ 세종 시 피고 본사 및 공장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준공 예정일을 2016. 11. 15. 로, 계약금액을 29억 9천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억 2,1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 등에 따라 토목공사 및 배수설비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자 배수설비 준공 검사 서의 교부를 거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의 건축 주인 피고는 2017. 2. 10. “B 세종 공장 공사대금 중 C에 지불될 잔금에서 금 오천만( \50,000,000) (VAT 별도) 을 C에서 세금 계산서 수령한 후에 D( 대표: A)에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

今日 中 배수설비 준공 검사 서를 설계사무소 (E 회사, F)에 전달하는 조건 임” 이라는 내용의 지불 보증서( 이하 ‘ 이 사건 지불 보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후 C에서 2017. 2. 10. 자로 공급자를 원고로 하는 3,300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2. 24. C에 공사대금 잔금 73,7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9호 증, 을 제 4, 9, 10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불 보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그 지불을 약정한 금액 5,5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서 기지급 받은 3,30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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