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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15 2018가단1118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충청남도 서산시로부터 E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2016. 3. 21. 그중 구조물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F,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G(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하 피고 B 주식회사를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위 구조물공사 중 도로교통안전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받았고, 2016. 9. 말경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시공을 모두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7. 7. 25.까지 40% 이상, 잔금은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시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만약 2017. 12. 31.까지 완불하지 못할 경우 피고 C이 변제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B B J J I

라.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들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고, G는 피고들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F는 피고들의 전무이사 직함으로, H은 피고들의 공무차장 직함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상호가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2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 B로부터 하도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 잔대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C이고 자신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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