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124,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예스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예스원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부산 부산진구 D 지상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2015. 6. 18. 예스원종합건설과 계약금액을 1,805,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예스원종합건설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 B은 2016. 3.경 예스원종합건설로부터 공사를 승계받은 피고 C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1,8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예스원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예스원종합건설의 공사포기로, 2016. 3. 21. 피고 C과 계약금액을 29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 C은 원고와 예스원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승계하였다.
위 하도급계약서 일반조건 말미에는 ‘추가부분 별도 정산한다. 시스템 부분 차후 협의한다.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은 50%로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3.경, 피고 B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 B에게, ‘본인은 귀 신협으로부터 채무자(토지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담보물건 위에 상기 2.항에 의한 신축공사가 진행(예정)되고 있어 금 126,650,000원의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공사도급채권을 가지고 귀 신협과의 관계에서 유치권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치권포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B은 이를 자갈치 신용협동조합 및 성모 신용협동조합에게 제출하였으며, 신축건물 부지인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