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E’ 번호의 F 휴대전화 명의이전 신청서 가입자 서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명의이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대전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J 번호의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서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K 번호의 F 휴대전화(모델명: A1687-64) 보상기변 신청서에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같은 날 대전 서구 L 3층에 있는 M 개통사무실로 이메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