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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2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85』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1. 전주시 덕진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가입신청서’에 가입정보 고객명(법인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란에 ‘H’, 이메일 란에 I’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호’, 은행/계좌번호‘란에 ’L / M‘, 카드유효기간 란에 ’N‘ ’O‘,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F‘ 서명 란에 ‘P’라고,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에 ’F‘ 서명 란에 ‘P’,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ㆍ동의서 4곳에 서명란에 ‘P’, E지원금의 신청인 란에 'F', 서명 란에 ‘P’, E 요금할인의 신청인 란에 ‘F’, 서명 란에 ‘P’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E 가입신청서’에 가입정보 고객명(법인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 연락처란에 ‘Q’,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호’, 은행/계좌번호‘란에 ’L/R‘, 카드유효기간 란에 ’S‘ ’T‘, 신청/가입자(대리인) 란에 ’F‘ 서명 란에 ‘P’,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서에 ’F‘ 서명 란에 ‘P’,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위탁ㆍ제공ㆍ동의서의 4곳에 서명 란에 ‘P’, E지원금의 신청인 란에 F, 서명 란에 ‘P’, E 요금할인의 신청인 란에 ‘F’, 서명 란에 ‘P'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1.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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