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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6고단67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 KT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자 시스템으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4020』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핸드폰 매장 ’에서 BN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이동 BO, 아이 폰, 모델 명 A1688-32, S/N BP)를 개통하면서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 란에 ‘BN’, 생년월일 란에 ‘BQ’, 주소 란에 ‘ 성남 시 분당구 BR’, 신청인/ 가입자 란에 ‘BN’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B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9.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S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 BT, 아이 폰, 모델 명 A1784-128, S/N BU)를 개통하면서,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 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V’, 주소 란에‘ 성남 시 분당구 BW, 501-1***’, 구매자 란에 ‘BS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고, 계속하여 요금 납부방법의 예금 주명에 ‘BN’, 생년월일 란에 ‘BQ’, 은행/ 계좌번호 란에 ‘ 신한 BX’, 예금 주란에 ‘BN’ 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B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B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S 명의로 휴대전화( 재가입, 아이 폰, 모델 명 A1784-128, S/N BY)를 개통하면서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명 란에 ‘BS’, 생년월일 란에 ‘BV’, 주소 란에 ‘BC 501-1*** 호’, 연락처 란에 ‘BO’, 신청인/ 가입자 란에 ‘BS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BS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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