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16.부터 2014. 1. 29.까지 피고에게 합계 47,9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7,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47,9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은 피고로부터 구입한 화장품 대금이거나 원고가 호의로 송금해 준 것이다.

또한 설령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채무는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10. 16. 1,000,000원, 2003. 10. 28. 10,000,000원, 2003. 11. 20. 30,000,000원, 2005. 5. 25. 300,000원, 2006. 6. 1. 500,000원, 2007. 2. 9. 500,000원, 2007. 6. 26. 800,000원, 2007. 6. 28. 650,000원, 2007. 8. 3. 1,000,000원, 2007. 8. 31. 1,500,000원, 2007. 11. 5. 550,000원, 2007. 11. 23. 500,000원, 2013. 10. 31. 500,000원, 2014. 1. 29. 1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