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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6 2017나628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8. C 아우디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3. 1. 22.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03. 4. 21., 이자 월 5.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고, 아울러 차량포기각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피고에게 넘겨주었다.

피고는 2003. 10. 1.경 D로부터 1,7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완제하지 않자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5365호로 대여원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7,653,42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조정기일인 2007. 10.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금 30,000,000원에서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17,000,000원을 공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7,000,000원을 추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원고의 차용금채무는 2017. 5. 31.을 기준으로 원금 9,200,000원과 지연손해금 7,086,772원을 합한 16,286,772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자동차세납부고지서,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이 발부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71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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