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3가단335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아들 C의 D고등학교 전학을 위하여 골프코치 및 감독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의 아들을 관련 학교로 진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7. 8. 초순경 원고에게 원고의 아들 C을 골프로 유명한 D고등학교에 전학시켜 준다며 D고등학교 골프 코치나 감독에게 사례비, 접대비 등을 지출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원고로부터 2007. 8. 20.부터 2007. 11. 15.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합계 2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지급일시 금액 지급방법 1 2007. 8. 20. 1,200,000원 계좌이체 2 2007. 8. 24. 1,500,000원 계좌이체 3 2007. 8. 28. 2,000,000원 현금 4 2007. 8. 30. 7,000,000원 현금 5 2007. 8. 30. 3,000,000원 계좌이체 6 2007. 9. 3. 500,000원 계좌이체 7 2007. 9. 24. 500,000원 계좌이체 8 2007. 9. 27. 1,000,000원 계좌이체 9 2007. 10. 11. 1,000,000원 계좌이체 10 2007. 11. 13. 3,000,000원 계좌이체 11 2007. 11. 15. 2,500,000원 계좌이체 합계 23,200,000원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23,2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표 순번 1, 2,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13,2000,0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2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7. 9.부터 2007. 11. 29.까지 C의 골프 전문 고등학교 전학 목적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점, ② 이후 피고는 2007. 8. 20.부터 2007. 11. 15.까지 C의 골프 전문 고등학교 전학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22,2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