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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05 2017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21:45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에 있는 LH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4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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