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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8 2017고단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4. 18.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 21:50 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 리 새마을 치킨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입실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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