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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2 2016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4:45 경 경주 외동읍 입실 리 대구 유통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구어 리에 있는 벽산 천마 타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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