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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0: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고현면 천 동리에 있는 ‘ 뚝 방 축제 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해 대교 방면에서 고현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3 세) 이 운전하는 G 라 세 티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6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 열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 여, 6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 여, 7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7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 염좌 등 상해를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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