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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8고정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5:10 경 B 이- 마이 티 3.5t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 심로 363 각 산역 네거리 교차로를 동호지구 방면에서 화성 파크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야 월 지하철역 방면에서 안심 지하철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K5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탄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12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탄 피해자 F(2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탄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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