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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26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0.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 20:3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하단 항에서 위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1:00 경 부산 사하구 하단 동 소재 낙동강 하구 둑 하구 언 교 11 번 교각 아래 해상에서 조명을 비춘 다음 뜰채를 이용하여 실 뱀장어 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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