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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8 2018고단406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6』 누구든지 수산업 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5. 14:15 경 군산시 비안도 리 사당도 서방 0.1 마일( 동경 126-27.23, 북위 35-40.30) 해상에서 D(4.24 톤 )를 운항하여, 해 녀 2명으로 하여금 각각 산 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 이른바 ‘ 스쿠버 장비’ )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해삼 약 120Kg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 법에 따르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으면서 조업을 하거나,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나 잠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018 고단 533』 누구든지 수산업 법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5. 08:10 경부터 11:30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사당도 북 동방 0.1해리 해상에서 E(2.99 톤 )를 운항하여, 해녀로 하여금 산 소통을 비롯한 잠수장비( 이른바 ‘ 스쿠버 장비’ )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복 약 2kg를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업 법에 따르면 잠수부는 어선에서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으면서 조업을 하거나,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하는 나 잠 방식으로 조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였다.

『2018 고 정 118』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F 선적 양식장 관리 선 D(4.2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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