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아래 각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양형 부당 각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수산업법 위반죄 항소 이유의 요지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 6조의 반대해석상,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할 수 있다.
다이버가 스쿠버장비 등 공기통을 직접 짊어지고 해산물을 포획 채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잠수기 어업( 다이버가 배에 설치된 공기통을 통하여 공기를 공급 받아 잠수하는 방법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B에게 E를 임대했을 뿐, 그를 이용한 해삼 채취에 관여한 바 없다.
판단
잠수용 스쿠버장비 사용 주장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에서는 ‘ 제 66 조를 위반하여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양식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6조는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41조 제 3 항에서는, 구획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B이 2017. 5. 1. E로 경상남도 연안 일원에서 연안 복합 어업을 허가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7. 5. 24. F로 경남 연해에서 연안 통발 어업, 연안 복합 어업을 허가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피고인이나 B이 허가 받은 어업의 범위를 벗어 나,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을 영위한 것으로 수산업 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