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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247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686,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B지점’이라는 상호로 원고의 차량을 운용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업무수행 범위] (1)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한 차량의 운용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제5조 [영업매출, 수금 및 대여원가] (1) “영업매출”이란 "을"이 "갑"의 차량을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과 관련한 매출을 의미하며, 사고면책금, 과태료, 범칙금 등의 기타 수입은 영업매출에서 제외한다.

(2) “수금”이란 영업매출과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고객이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신용카드 매출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의미하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수금에서 제외한다.

(3) “차량대여원가”란 “갑”이 “을”에게 제공한 차량의 구매가격, 세금, 자동차보험료 등의 비용과 소정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서 전단(Debis)에 등재된 금액을 의미하며, 매월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하되, “갑”이 제6조의 “업무수행 수수료” 지급시 차감 정산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수행수수료] (1) "갑"은 제3조의 차량 운용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를 매월 월 단위로 정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제7조 [매출채권] (1) 제5조 제(1)항, (2)항 관련하여 발생한 매수채권의 회수책임은 "을"에게 있다.

(2) "갑"은 30일 초과 매수채권과 "을"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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