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나. 원고 B에게 22,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2. 22. 피고의 C지점(BP Business Partner,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이하 ‘이 사건 BP계약’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지점장(을)은 피고(갑)이 제공한 차량의 운용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세부사항은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과 부속약정서에 약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을은 성실히 응한다. - 을의 일반업무 : 차량 대여, 매출 및 수금 마감 등 관리 이 사건에서 피고와 D이 체결한 BP 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BP 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을 운영하는 D D은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자살하였다.
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네시스 BH330 차량(E,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대여료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대여료 없이 그 기간만 2015. 2.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그 기간이 만료되자 D과 사이에 1년 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는 2016. 5. 28.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K7 디젤2.2 차량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부터 201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이 출고되지 아니하자, 2016. 6. 13.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그랜저 3.0차량 F, 이하 위 K7 차량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