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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85945
임금
주문

피고는,

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과 같다.

에게 같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피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 중 원고 A(망 B의 자녀로서 망 B의 상속인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망 B의 상속인으로는 앞서 본 원고 A과 망 B의 배우자 원고 C이 있는데, 원고 C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원고들 중 ①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②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A,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B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며, ③ 원고 C을 포함하여 별지 5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관계 규정 (3) 퇴직급여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

1)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연봉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봉” 이란 회계연도 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으로서 기본연봉, 성과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역량ㆍ직무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기본적 연봉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기준급, 가산급, 직무급 및 대우급으로 구분한다.(이하 각목 생략

3. “성과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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