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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6고단2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차 깡 ’이란 사채업자가 대출 희망 자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은 다음 대출 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대출 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즉시 처분하여 사채업자와 대출 희망자가 매각대금을 나누어 갖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채업자( 일명 ‘C’) 와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는 역할을, 위 ‘C’ 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자동차 할부대출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닛 산자동차 F 전시장에서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에 위 ‘C ’으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자동차 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재직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닛 산 알티 마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270만 원 공소장에는 “3,37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3,270만 원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본건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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