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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08.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0. 3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F 문중 건물로 지금 운영하는 G 부동산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수리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금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 보증금을 반환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종전에 운영하던 G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여 그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그 돈으로는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그나마 미지급한 월세로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던 반면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1.경 위 E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리비가 부족하니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부동산에서 피해자 H에게 "급매물이 나온 부동산이 있는데 계약금만 걸어 놓고 매수자를 구해 차익을 남기고 되팔게 되면 높은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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