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0만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65]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장을 드나들면서 일명 ‘다이사이’라는 도박에 빠져 돈을 잃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도박자금, 계돈 대납, 차용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피해자 G에게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여 1,000만원만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88]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총 26구좌로 매달 20일경 50만원을 납입하고 2013. 5.경에 끝나는 계(일명 20일계)와 2012. 6.경부터 총 21구좌로 매달 25일경 50만원을 납입하고 2014. 3.경에 끝나는 계(일명 25일계)의 계주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월불입금 50만원으로 총 21구좌 계인 25일계를 조직하였는데 매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1~2달 전에 계돈의 지급을 요청하면 지정된 날에 틀림없이 계금을 지불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지노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