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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0 2014고단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805』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대출받아 낙찰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를 낙찰금으로 사용하고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이 빠지는 대로 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원룸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반환받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유흥주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낙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1,000만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4고단978』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신혼집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만 빌려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 1,500만원을 반환받아 변제하고 매월 13만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원룸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에 반환받아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유흥주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낙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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