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광주 북구 일곡동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일하다가 덤프차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부족하다, 상대방과 소송을 하고 있으니 2개월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 1,00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500만원, 2012. 2. 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