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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단1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894,1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5.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내가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F’라는 감자탕 음식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권리금이 부족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5일에 40만원씩 주고 2010. 6. 5.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4,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16.경 위 피해자에게 “F을 얻는데 권리금으로 총 5,000만원이 필요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1,000만원을 빌렸는데 1,000만원을 빌려준 사람이 갚아달라고 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달 16일에 20만원을 주고, 돈을 갚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6. 10.경 위 피해자에게 “감자탕집 개업식을 하는데 재료값이 없으니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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