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형제관계로, 피고인 A는 2014. 12. 9.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 마 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로부터 2016. 6. 1. 경 위 업소를 인수 받아 2016. 8. 2. 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E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 시간 당 건식 마사지의 경우 5만 원, 습식 마사지의 경우 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눌러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E를 월급 140만 원 및 손님이 지불하는 마사지 비용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G을 같은 조건으로 마사지 업소의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1) 피고인은 안마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를 A로부터 인계 받아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 E, F, G, H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