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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자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677』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F, 2 층에서 마사지 실 10개, 탕 비실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 등록 명의와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을 취득, 제공한 일명 바지 사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카운터 및 장부 관리,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행위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태국 국적의 H( 가명 :I)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15. 03:0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온 경찰관 J으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 종업원인 위 I 와 성행위할 수 있도록 위 업소 2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15. 경부터 2015. 5. 26. 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5. 12.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 고단 8402』

1. 피고인 B은 2015. 7. 22. 20:10 경 인천 남동구 K 오피스텔 519B 호, 906A 호, 1202A 호, 1004B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M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 906A 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23:0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종업원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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