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독립유공자로서, 1945. 8. 15. 이후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부 C이 2001. 7. 2. 망인을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하여 그 무렵 망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당시 망인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나.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이 2014. 5. 21. 개정되어, 1945. 8. 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가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자, 피고는 2015. 1. 9.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손자녀들에게 법령개정사항 및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관련 신청서류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이후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손자녀들 명의로 원고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협의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자, 피고는 2015. 9. 11.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손자녀들에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단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를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선순위자) 결정 안내’(이하 ‘이 사건 1차 결정’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망인의 손자녀인 D가 2015.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망인의 손자녀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D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보류하였다.
마. 그 후로도 망인의 손자녀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2017. 2. 21.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